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과학원 규정

  • 한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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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과학원 규정

  • 개정 1989. 12.23
  • 개정 1990. 4. 22
  • 개정 1991. 4. 10
  • 개정 1994. 5. 12
  • 개정 2002. 5. 23
  • 개정 2003. 3. 13
  • 개정 2004. 4. 1
  • 개정 2006. 2. 9
  • 개정 2006. 5. 11
  • 개정 2007. 3. 15
  • 개정 2007. 11.29
  • 개정 2009. 4. 6
  • 개정 2009. 8. 19
  • 개정 2010. 7. 29
  • 개정 2016. 3. 18
  • 개정 2018. 5. 15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림대학교 학칙” 제6조에 의하여 부속기관으로 설치한 한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 (설치목적)
  • 과학원은 학계의 저명한 교수와 전문 연구자로 구성되는 종합학술연구기관으로서 각 학문영역을 선도하는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 과학원은 이 대학교 안에 둔다.
제 4조 (사업)
  • 과학원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연구사업
    • 2. 연구서적 및 간행물 발간
    • 3. 학술회의 개최
    • 4.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자와의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5. 과학원에서 추진하는 연구와 관련된 강좌 개설 및 연구자 양성
    • 6. 일송기념사업
    • 7. 기타 과학원 설립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 2장 조직
제 5조 (과학원장)
  • ① 과학원에는 과학원장을 둔다.
  • ② 과학원장은 특임교수, 석좌교수 또는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 ③ 과학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과학원장은 과학원을 대표하며, 과학원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
제 6조 (부원장)
  • ① 과학원에는 부원장을 둔다.
  • ② 부원장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과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면한다.
  • ③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부원장은 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과학원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 7조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석좌교수)
  • ① 과학원에는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석좌교수를 둔다.
  • ② 특임교수, 석좌교수는 운영위원회 및 석좌교수회의 심의와 과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명예석좌교수는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③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석좌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석좌교수의 처우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④ 특임교수, 석좌교수, 명예석좌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면한다.
    • 1.특임교수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종사하여 국내외 학계에서 높은 명망을 갖춘 자로서 계속하여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자
    • 2. 석좌교수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종사하여 국내외 학계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발표하여 관련 학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는 자
    • 3. 명예석좌교수
      • 석좌교수로 재직한 자
제 8조 (석좌교수회)
  • ① 과학원에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좌교수회를 둔다.
  • ② 석좌교수회는 과학원 석좌교수와 명예석좌교수로 구성된다.
  • ③ 석좌교수회는 회장을 두며, 회장은 석좌교수와 명예석좌교수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임면한다.
제 9조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 ① 과학원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일반연구원, 연구교수,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이하 ‘HK'라 한다)
      교수, HK연구교수로 구분한다.
  • ② 일반연구원은 특정 학문 연구를 위해 교내외 명망 있는 연구자를 위촉한다.
  • ③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HK교원 임용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조 (직원 및 조교)
  • - 과학원에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11조 (운영위원회)
  • ① 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총장, 과학원장, 석좌교수회장, 이사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이 대학교 정교수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부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되며, 간사를 겸한다.
제 12조 (심의사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과학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과학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과학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기타 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3조 (회의)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연구위원회
제 14조 (연구위원회)
  • ① 과학원의 연구사업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위원회는 과학원장 및 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되며, 연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 15조 (심의사항)
  •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과학원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
    • 2. HK지원 사업 등 기타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6조 (회의)
  •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제 17조 (재정)
  • 과학원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 1. 교비
    • 2.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 3. 기부금
    • 4. 기타 보조금
제 18조 (회계연도)
  • - 과학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9조 (예산 및 결산)
  • - 과학원의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장 보칙
제20조 (규칙 개정)
  • -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21조 (시행세칙)
  • - 기타 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 ①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가.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과학원 석좌교수는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나.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과학원장은 석좌교수회장의 제청 없이 총장이 임명한다.
부칙
  •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 7조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 28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심사가 진행중인
       특임교수 및 석좌교수는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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