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윤리규정

  • 학술지
  • 개념과 소통
  • 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림과학원의 학술지 『개념과 소통』에 논문 게재 시 다음의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는 논문 발표나 학술지 게재 시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전반적 과정에 관련된다.
  •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비공개 자료를 통해서 얻은 내용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3. 연구자는 자신이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이미 게재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4. 연구자는 공개된 업적이든 미공개 업적이든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된다.
  • 5. 공동 논문의 경우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연구책임자의 직책만 가지고 실제적 기여 없이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6. 연구자는 이해상충에 대해 논문 투고 시점에서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해상충 행위”는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해 개인의 사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1)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투고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②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③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④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 ⑤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2). (이해상충의 관리)
      •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1항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인간, 동물, 세포 대상 연구 논문에 대해 연구자는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성 (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 (gender)을 인식하고 다음의 내용을 논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
      • ①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 ②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한다.
      • ③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2) 임상연구
      • ①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 ②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며,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③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8.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킨 논문을 발표하거나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재단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연구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포함 사실을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보고 양식’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공저자로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개념)를 제시하였는가?
    • (2)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였는가?
    • (3) 연구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실험, 측정,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찰 등)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저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
    • (4)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데이터의 생산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과 해석을 기술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는가? 또한 이 내용이 논문의 최종본에 포함되어 있는가?
    • (5) 투고 논문 초안에 대하여 중요한 지적인 기여(코멘트, 수정 및 보완)를 하였는가?
  • 9. 논문의 수정과 관련하여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10. 연구자는 표절이나 중복 게재, 연구비 유용, 이해상충 행위, 젠더혁신 정책 위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 행위,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거나 3인이 모두 같은 학부 출신이어서는 안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히 읽고 평가해야 하며 논문의 게재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논문 내용을 경시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편집위원은 투고나 심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완벽하게 보관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교육부훈령 263호]에 근거하여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 편집위원은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 관계인 투고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으로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및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원장이 맡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편집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학술지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학술지와 관련된 심사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1.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6.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 투고를 최소 5년 이상 금지한다.
제8조(연구윤리 서약)
한림과학원의 학술지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을 숙독하게 하고 논문 투고 시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는 윤리서약을 제출하게 한다. 그에 근거하여 투고 논문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학술지 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9조(시행일)
본 규정은 연구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170.187.225.108/
https://139.162.29.153/
https://139.177.185.150/
DANASLOT
https://146.190.83.55/
https://167.71.198.75/
https://139.59.116.144/
https://178.128.91.217/
https://178.128.112.167/
https://165.22.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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