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심사규정

  • 학술지
  • 개념과 소통
  • 심사규정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개념과 소통󰡕에 투고된 논문 및 기타 심사 대상이 되는 글의 게재를 결정하는 세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심사 절차)
  • 1. 투고된 논문은 접수 즉시 투고대장에 기록하고, 투고자의 이름 등을 익명 처리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 2.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심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한다.
  • 3. 투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단, 본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투고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
  • 4.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이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주제와 전공이 일치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3조(심사위원 수칙)
  • 1. 심사 및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2.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 3. 심사 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 4. 학문 발전을 위하여 가급적 자세한 수정 의견을 제시한다.
  • 5. 심사 의뢰된 논문의 투고자를 알 수 있고 심사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경우, 심사를 반납한다.
제4조 (심사 기준)
1. 심사자는 아래 심사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종합 판정한다.
  • 1) 학문적 기여도: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주제와 논거·관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가, 현재의 시대적·학문적 상황에 비추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하는가 등.
  • 2) 구성의 완성도:논문의 주제가 글 전체를 통해 선명히 부각되고 있는가, 논지가 짜임새 있게 정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등.
  • 3) 논증의 적절성:사실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논문이 내건 목표나 주장·논제에 부합하는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는가 등.
  • 4) 자료의 활용도:주제와 관련된 핵심 문헌을 충실히 이해하고 검토하고 있는가, 해당 주제에 대한 국내외 핵심 연구 성과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글 전체가 원전이나 2차 문헌을 잡다하게 인용하고 요약하는 데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등.
2. 기타 자세한 심사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른다.
제5조(심사 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정한 기한 내에 심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게재 결정)
  • 1. 게재 여부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게재 결정 안내
    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A A A 게재
    A A B
    A A C 수정 후 게재
    A A D
    A B B
    A B C
    B B B
    B B C
    A B D 수정 후 재심사
    A C C
    A C D
    B B D
    B C C
    C C C
    A D D 게재 불가
    B C D
    B D D
    C C D
    C D D
    D D D
  • 2.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반영하게 한 후 게재한다.
  •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차기 호까지 재투고가 안 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5.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8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1.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200자 원고지 3매 이상)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3.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재의뢰하거나 양자택일한다.
제9조 (논문의 수정·보완)
  • 1. 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2. 심사의 종합 결과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저작권)
투고자의 논문은 게재와 동시에 논문의 저작권이 "개념과 소통" 편집위원회에 이양된다.
부칙
1.(개정 규정) 본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https://170.187.225.108/
https://139.162.29.153/
https://139.177.185.150/
DANASLOT
https://146.190.83.55/
https://167.71.198.75/
https://139.59.116.144/
https://178.128.91.217/
https://178.128.112.167/
https://165.22.62.117/
slot gacor
slot deposit pulsa
rtp live
situs s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