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 제1조(목적)
-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개념과 소통에 투고된 논문 및 기타 심사 대상이 되는 글의 게재를 결정하는 세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있다
- 제2조(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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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고된 논문은 접수 즉시 투고대장에 기록하고, 투고자의 이름 등을 익명 처리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 2.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심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한다.
- 3. 투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단, 본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투고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
- 4.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이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주제와 전공이 일치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제3조(심사위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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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 및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2.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 3. 심사 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 4. 학문 발전을 위하여 가급적 자세한 수정 의견을 제시한다.
- 5. 심사 의뢰된 논문의 투고자를 알 수 있고 심사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경우, 심사를 반납한다.
- 제4조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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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자는 아래 심사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종합 판정한다.
- 1) 학문적 기여도: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주제와 논거·관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가, 현재의 시대적·학문적 상황에 비추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하는가 등.
- 2) 구성의 완성도:논문의 주제가 글 전체를 통해 선명히 부각되고 있는가, 논지가 짜임새 있게 정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등.
- 3) 논증의 적절성:사실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논문이 내건 목표나 주장·논제에 부합하는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는가 등.
- 4) 자료의 활용도:주제와 관련된 핵심 문헌을 충실히 이해하고 검토하고 있는가, 해당 주제에 대한 국내외 핵심 연구 성과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글 전체가 원전이나 2차 문헌을 잡다하게 인용하고 요약하는 데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등.
- 2. 기타 자세한 심사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른다.
- 제5조(심사 결과 보고)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정한 기한 내에 심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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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재 여부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게재 결정 안내
심사결과 |
판정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A |
A |
A |
게재 |
A |
A |
B |
A |
A |
C |
수정 후 게재 |
A |
A |
D |
A |
B |
B |
A |
B |
C |
B |
B |
B |
B |
B |
C |
A |
B |
D |
수정 후 재심사 |
A |
C |
C |
A |
C |
D |
B |
B |
D |
B |
C |
C |
C |
C |
C |
A |
D |
D |
게재 불가 |
B |
C |
D |
B |
D |
D |
C |
C |
D |
C |
D |
D |
D |
D |
D |
- 2.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반영하게 한 후 게재한다.
-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차기 호까지 재투고가 안 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5.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제7조(심사 결과 통보)
- 심사위원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 제8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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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200자 원고지 3매 이상)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3.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재의뢰하거나 양자택일한다.
- 제9조 (논문의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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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2. 심사의 종합 결과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저작권)
- 투고자의 논문은 게재와 동시에 논문의 저작권이 "개념과 소통" 편집위원회에 이양된다.
- 부칙
- 1.(개정 규정) 본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