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림과학원(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인문한국사업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개념과 소통』의 발행 목적과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주관)
-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 및 투고 논문 심사, 출판 등 발행에 관련된 제반 업무는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 제3조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한림과학원 인문한국지원사업 운영내규 제2조에 따라 학술지 편집장이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승인한다.
- 제4조 (발행회수 및 시기)
- 발행 횟수는 1년에 두 번,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투고논문은 매 발간일 1개월 15일 전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 제5조 (학회지의 구성)
-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 발행취지 말미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루는 논문, 토론, 연구 번역, 서평 및 서평 논문, 학술(연구) 동향, 문헌 해제, 자료 정선 등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소가 특정한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경우 그 발표 논문들을 특집으로 구성할 수 있다. 논문, 연구 번역, 서평 논문은 심사대상이 된다.
- 1. 논문:근대 동아시아의 상호 소통을 보여 주는 주요 개념 및 개념분석 방법론, 소통과 담론의 철학적 이론들을 다루는 창의적인 논문
- 2. 연구 번역:동아시아 근대에 출판된 주요 원전의 전체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한 번역과 논문 형식의 해제
- 3. 토론:위 주제들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이나 논변
- 4. 서평 및 서평 논문:위 주제들과 관련하여 고전적 저술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간행된 서적에 대한 짧은 서평이나 논문 형식의 분석적 해설
- 5. 학술 동향(또는 동향과 전망):위 분야의 최근 국내 또는 해외 연구 동향 소개 및 비판
- 6. 문헌 해제:동아시아 개념연구에 기초가 되는 문헌의 해제
- 7. 자료 정선:위 분야의 국내외 신발굴 자료 또는 중요 자료의 소개
제6조 (투고 관련 사항)
1. 투고자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에서 개념과 소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행한 국내외 연구자로 투고 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3. 동일 필자의 원고를 두 호 연속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을 제외한 기타 코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투고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 (투고 관련 사항)
-
- 1. 투고자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에서 개념과 소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행한 국내외 연구자로 투고 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투고자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 3. 동일 필자의 원고를 두 호 연속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을 제외한 기타 코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투고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 1. (개정 규정)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