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료의 활용도: 주제와 관련된 핵심 문헌을 충실히 이해하고 검토하고 있는가, 해당 주제에 대한 국내외 핵심 연구 성과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글 전체가 원전이나 2차 문헌을 잡다하게 인용하고 요약하는 데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등.
2. 기타 자세한 심사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른다.
제5조(심사 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정한 기한 내에 심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게재 결정)
1. 게재 여부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게재 결정 안내
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A
A
A
게재
A
A
B
A
A
C
수정 후 게재
A
A
D
A
B
B
A
B
C
B
B
B
B
B
C
A
B
D
수정 후 재심사
A
C
C
A
C
D
B
B
D
B
C
C
C
C
C
A
D
D
게재 불가
B
C
D
B
D
D
C
C
D
C
D
D
D
D
D
2.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반영하게 한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차기호까지 재투고가 안 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재심사는 새로운 심사자 1인을 섭외해 진행하고 재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8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200자 원고지 3매 이상)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재의뢰하거나 양자택일한다.
제9조 (논문의 수정·보완)
1. 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종합 결과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