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발행 및 운영 규정

  • 학술지
  • 개념과 소통
  • 발행 및 운영 규정

한림과학원 학술지 발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림과학원(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이 발행하는 학술지 『개념과 소통』의 발행 목적과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 및 투고 논문 심사, 출판 등 발행에 관련된 제반 업무는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제3조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학술지 편집위원은 한림과학원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한림과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발행 횟수 및 시기)
발행 횟수는 1년에 두 번,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투고 논문은 매 발간일 1개월 15일 전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제5조 (학회지의 구성)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 발행 취지 말미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루는 논문, 토론, 연구 번역, 서평 및 서평 논문, 학술(연구) 동향, 문헌 해제, 자료 정선 등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소가 특정한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경우 그 발표 논문들을 특집으로 구성할 수 있다. 논문, 연구 번역, 서평 논문은 심사 대상이 된다.
  • 1. 논문: 근대 동아시아의 상호 소통을 보여 주는 주요 개념 및 개념 분석 방법론, 소통과 담론의 철학적 이론들을 다루는 창의적인 논문
  • 2. 연구 번역: 근대에 출판된 주요 원전의 전체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한 번역과 논문 형식의 해제
  • 3. 토론: 위 주제들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이나 논변
  • 4. 서평 및 서평 논문: 위 주제들과 관련하여 고전적 저술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간행된 서적에 대한 짧은 서평이나 논문 형식의 분석적 해설
  • 5. 학술 동향(또는 동향과 전망): 위 분야의 최근 국내 또는 해외 연구 동향 소개 및 비판
  • 6. 문헌 해제: 동아시아 개념연구에 기초가 되는 문헌의 해제
  • 7. 자료 정선: 위 분야의 국내외 신발굴 자료 또는 중요 자료의 소개
제6조 (투고 관련 사항)
  • 1. 투고자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에서 개념과 소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행한 국내외 연구자로 투고 규정과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투고자는 제1저자, 교신 저자, 공동 저자로 구분한다.
  • 3. 동일 필자의 원고를 두 호 연속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을 제외한 기타 코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투고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1. (개정 규정)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규정)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개념과 소통』의 발행을 주관하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접수,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1.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한림과학원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은 HK교원 1~2인을 포함하며, 지역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한림과학원 원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 (회의 소집 및 의결)
  • 1. 회의 소집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위원장이 행한다.
  •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인원에는 산입하고 의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문서 관리)
  • 1.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 2. 위원회의 원고 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 결과 보고서 취합, 심사 결과 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4년간 보관한다.
제6조 (심사위원 위촉)
  • 1. 심사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결의로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을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4.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 (심사위원 선정 기준)
  • 1.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과 동일 분야 전공자를 선정한다. 단, 전공자가 매우 적은 분야의 경우, 3분의 1은 동일 분야 전공자로, 나머지는 관련 분야 전공자로 할 수 있다.
  • 2. 전공 분야가 복합적인 논문은 유사 전공자나 관련 주제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 3. 전공 일치 여부는 학위논문을 위주로 하되, 1편 이상의 해당 분야 논문이 있거나 관련 연구 활동이 있는 경우 전공자로 본다.
  • 4.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거나 3인이 모두 같은 학부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
부칙
  • 1. (개정 규정)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규정)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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